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함윤근)는 빌린 돈으로 상장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빚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정아무개(3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정씨는 2007년 9월께 금융사와 지인 등으로부터 143억원을 빌려 코스닥에 등록된 정보기술업체 ㄴ사 주식 200만주(12.4%)를 사들여 대표이사에 오른 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사 공금 79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2007년 ㅎ정보기술업체에 인수 대금으로 200억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뒤, ㄴ사 회삿돈으로 ㅎ사를 300억원에 사들여 차익 10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ㄴ사와 ㅎ사에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27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여름 ㄴ사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보유 주식을 대부분을 팔아치운 뒤 잠적해 검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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