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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선 때 허위제보’ 한나라 구의원에 손배 판결

등록 2009-01-09 19:56수정 2009-01-10 00:19

“정청래 전의원에 4천만원 지급”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정청래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허위 제보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아무개(41) 한나라당 마포구의원과 주부 최아무개(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의원 이씨는 5천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천만원은 최씨와 연대해서 배상하라”며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 당시에 주부 최씨가 전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일부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마포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 전 의원이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거짓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폭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제보와 일방적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의원과 최씨, 조선일보, 문화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 3건을 따로 냈다. 지난해 4월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과 최씨를 형사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진훈)는 이 의원과 최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의원인 이씨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경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해 왜곡된 선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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