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건설때 추진
“핵심 모르는 전시행정” 비판
“핵심 모르는 전시행정” 비판
국토해양부가 자전거 보급을 늘리기 위해 7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13일 내놓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가운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100세대당 30대, 그 외 시·군에서는 100세대당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한 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 출입구 혹은 경비실 주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단지 안에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를 주차하는 등 유지·관리가 힘들었다”면서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자전거 보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자전거 활성화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성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이유는 자전거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이라며 “자동차 중심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로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은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등록 사이트인 ‘오마이자전거’의 이원영 운영자는 “자전거를 집앞에 두는 이유는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난 등의 문제로 자전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전거를 관리해 나갈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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