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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온라인 학원 수강료도 단속

등록 2009-05-21 21:47

교과부 사교육 경감대책…‘신고포상제’ 도입
중·고교 시험문제 교내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정부가 온라인 학원에 대해서도 일반 학원과 마찬가지로 수강료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내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중·고교 시험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교과부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 학원’ 규정을 신설해, 온라인 사교육기관의 고액 수강료 징수 등을 규제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온라인 입시강좌의 경우, 수강료가 투자한 비용에 견줘 너무 비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온라인 사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온라인 사교육기관의 수강료는 강좌당 4만~8만원 가량이다.

교과부는 또 내신에 대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근처 보습학원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학원생들에게 내신 대비 강의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출문제가 거래되는 등 불필요한 사교육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오프라인 학원과 관련해,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하지 않는 대신 각 시·도 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해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시 수준(밤 10시까지)으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원의 각종 불법·편법 운영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대책에 대해 교육운동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내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는 특목고 입시 열풍의 근본 원인인 대학들의 부당한 특목고 우대에 대한 방지대책이 빠져 있는 등 한계가 많아 사교육 경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온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사교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학벌경쟁”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이런 사교육 발생구조를 염두에 두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공교육의 토대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입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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