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막 이틀 앞두고
오는 5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권영화제가 개막을 이틀 앞두고 서울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인권영화제 주최 쪽은 3일 “청계천 시설 관리 주체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3일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계광장 사용 허가에 대한 변경(취소)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최근 본 장소에 대한 시국관련 시민단체들의 집회 장소 활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 보호 필요성이 있어 당분간 청계광장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통보했다.
인권영화제 주최 쪽은 지난 2월 청계광장 이용료 약 130만원을 입금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미 허가를 하고도 개막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이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등 ‘제2의 촛불’을 차단하려는 정부 당국의 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인권영화제 주최 쪽의 김일숙 활동가는 “이미 허가한 영화제마저도 갑자기 가로막는 걸 보니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며 “연행을 각오하고 스크린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제2회 인권영화제도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치른 바 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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