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둘째)이 18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박창일 세브란스병원 의료원장(맨 왼쪽) 등 의료진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침통한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정부, 국민장에 무게…민주당 “국장 바람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해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고 돼 있다. 국장은 국가 이름으로 9일 이내로 거행되며, 장례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 국장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국민장은 국민 이름으로 7일 이내로 치르며, 장례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현직에서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만 국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내각책임제 때의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렀다.
시민들 “경찰, 슬픔조차 막아야 하나”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를지, 국민장으로 치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민주당은 고인의 역사적 위상을 고려해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18일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장보다는 국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천정배 의원은 공개적으로 국장을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도 국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에서 의전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무현, 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을 국민장으로 치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족과 정부가 국장과 국민장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면 이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례 형식이 결정되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장의 절차, 운구 계획, 비용 등이 정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의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83명으로 구성됐다. 김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통령이 안장될 묘역이 어디로 정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의 유골이나 주검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국가원수 묘역이 조성돼 있으나, 서울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면 대전현충원으로 가야 한다. 가족들이 원한다면 노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다른 장소에 안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묘봉리에 조성된 김 전 대통령의 가족묘역이나 고향 하의도, 광주 5·18 국립묘지에도 안장할 수 있다.
안장의 형식은 유족들이 결정한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 대통령은 모두 매장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언에 따라 화장한 뒤 유골을 묘소에 안장했다.
김경욱 송채경화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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