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세 멤버(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담당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7일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곧 본 소송을 진행한다"며 "전속계약무효확인의소와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세 멤버가 SM에서 활동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벗어나 활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7월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27일 동방신기 세 멤버의 독자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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