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27일 인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김준수(22·시아준수), 김재중(23·영웅재중), 박유천(23·믹키유천)씨 등 3명이 소속사인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3년의 계약 기간이나 계약 위반 시 김씨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게 하는 등 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김씨 등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무효”라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13년 동안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관계의 운영권을 갖는 구조는 정당하지 않다”며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는 공연이나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과 소속사 사이의 기본적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방신기 멤버 5명 중 이들 3명은 지난 7월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며,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에서 소속사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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