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규정 위반때 제품명과 함께 누리집 게재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술의 품질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 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세청이 주질 분석을 해서 표시 성분의 함량이 다르거나 알코올 도수가 실제와 차이가 나 영업정지 등 조처를 받은 업체는 해당 주류 상품명과 함께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된 술의 주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업체명과 주류명,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에 따라 문제가 발견된 주류에 대해 제조 및 출고 정지 같은 조처를 내리고 있지만, 주질 분석 결과는 개별 사업자의 과세정보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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