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4년만에 한국에 자료줘
탈퇴수당 받을지는 미지수
탈퇴수당 받을지는 미지수
일본 정부가 일제 때 강제동원돼 일본 기업에서 일한 한국 민간인 4727명의 연금기록을 확인해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관련 기록을 제공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번에 연금기록이 확인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한국 정부한테서 80만원의 의료지원금(본인)과 2천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 정부는 2005년 이후 일본 쪽에 피보험자명부 제공을 요청해 왔으나, 일본 쪽은 지금까지 “기록에 출신자와 징용자 여부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지 않아 곤란하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다 2007년 연금기록 부실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면서 사회보험청이 후생연금기록 전체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 쪽 자료와 대조해 임금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회보험청은 “각 개인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이나 가입 기간이 기준에 미달할 때 적용되는 탈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근로정신대 출신 한국인 7명의 후생연금 가입기록을 확인한 뒤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분으로 화폐가치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99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번 연금기록 확인 통보는 한국 쪽이 지난가을 4만명에 대한 강제동원 기록조회를 일본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일제하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이후 모두 16만여명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받았으나 90% 정도는 입증 서류가 없어 강제노역 인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