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한나라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한국진보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한나라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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