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연대회의 발족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많고 보장성도 낮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해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연대 단체가 출범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단체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미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은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취업 준비생·구직 단념자·고용 불안정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고용보험 제도의 한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이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구직급여 평균 수급기간이 4개월 정도에 그치는 등 보장성도 낮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완화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늘릴 것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것 △청년실업자, 폐업 중소상인, 장기실업자 등에게 실업부조를 지급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달 말부터 청년실업자 거리 대행진 등 각종 캠페인을 여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 및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낼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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