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소를 몰래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도축업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전북 장수군 ㅇ산업 도축장에서 죽은 소를 밀도살하고 있는 현장을 덮쳐, 이 회사 사장 이아무개(47)씨와 유통업자 김아무개(5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의사 설아무개(40·구속)씨에게 1600만원을 주고 일괄적으로 허위 도축증명서를 받은 뒤, 지난해 4월부터 전국의 우시장에서 죽은 소를 싼 값에 매입·도축해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 등에 유통시켜 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죽은 소는 질병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수의사의 도축증명서가 있어야만 도축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축 작업 중인 소 2마리와 이미 죽어 있는 소 4마리,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소 8마리 등 모두 14마리를 압수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한해에만 200마리 가량의 죽은 소를 도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달아난 인천 ㅂ축산 사장(죽은 소 매집·의뢰인)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ㅇ산업과 ㅂ축산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130여마리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수거한 소가 질병에 걸려있는지, 사람이 먹었을 때 유해한 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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