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부재자투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려면 14일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부재자 신고기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토·일요일이 끼여 있어 월요일인 17일에 신고서를 우편으로 접수시킬 경우, 법정 마감시한인 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또는 거소신고지) 시·군·구청에 배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는 이런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이 없다.
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유권자는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관청을 찾아도 된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