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아무개(3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대학생 이아무개(18)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최근 군에 입대한 정아무개(19)씨는 군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씨는 지난 5월25일 휴대전화의 발신자 번호를 바꿔 “북한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 징집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그의 지인 19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생 강아무개(18)씨는 같은 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쪽지를 지인 43명에게 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된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어린거나 혐의가 가벼운 30여명은 입건을 유예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법에서 금지한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마치 행운의 편지가 널리 퍼지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 쪽지가 널리 유통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두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이 없는 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좁혀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대학생 강씨가 보낸 인터넷 쪽지가 만 하루만에 1만4000여건이나 전파된 사실을 볼 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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