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잘못된 지명수배 탓에 해외연수를 마치고 1년 만에 귀국하던 현직 판사가 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풀려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서울의 한 법원 소속 박아무개(39) 판사가 절도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가짜 명품가방 5개와 체크카드 1개 도난 사건을 수사하면서 절도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박 판사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당시 경찰은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이름과 나이, 출생지, 자녀 수, 중국 출입사실 등이 조사 내용과 일치하고, 얼굴 사진을 본 피해자에게서 “범인이 맞다”는 진술도 받았다.
경찰은 연수를 떠난 박 판사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4일 박 판사를 절도범으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당시엔 박 판사의 직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했지만, (인적사항 등) 7가지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해 착오가 있었다”며 “공항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바로 귀가조처했으며, 피해자가 지목한 동명이인 용의자를 다시 쫓고 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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