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박선원(47)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씨는 지난 4월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군이 미공개한 자료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다”, “크라울리 미 공보 차관보가 ‘선체의 결함 이외에 다른 침몰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문제를 짚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정부와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전 비서관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체가 침몰한 것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크라울리 차관보의 발언을 선체의 결함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취지로 오역하여 발언한 문제점은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신상철(52)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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