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아파트 통신장비실서 빼내
판촉에 사용…KT “일부 직원짓”
판촉에 사용…KT “일부 직원짓”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통신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한 뒤 경쟁사의 고객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케이티(KT) 직원 이아무개(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4월19일 서울 용산구 ㅎ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경쟁사인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통신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한 뒤, 장애처리용 전화기로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전국 32개 아파트 1833가구의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처리용 전화기는 고객으로부터 고장 등의 신고를 받을 경우 아파트에 올라가지 않고 통신장비실에서 선을 연결해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통신포트와 전화기를 연결하면 일반전화기와 같아져 고객의 전화번호는 물론 통화 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전화번호를 이용해 케이티 상품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통신사 직원의 경우 아파트관리소에 자유롭게 통신장비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영업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국에 걸쳐 경쟁사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일부 직원들의 행위일 뿐, 회사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춘화 김재섭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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