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강사 17명 대상
“학부모들 자금 출처도 추적”
“학부모들 자금 출처도 추적”
대학입시철을 맞아 국세청이 ‘족집게 논술’ 등 불법·탈법 고액과외를 일삼는 학원과 스타강사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3일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논술 강의 또는 변칙 심야교습을 진행하거나 고액의 불법 개인과외 교습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입시관련 학원 사업자, 인기강사 등 17명에 대해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대입 수능시험을 전후해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단기 논술특강반을 개설하거나 심야 교습을 진행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논술학원 6곳이 포함됐다. 또 명문대 출신 입시컨설턴트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수입금액을 숨긴 입시 컨설팅학원 3곳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이 이처럼 불법 고액과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시학원이나 스타강사들이 불법·탈법으로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국의 학원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극히 꺼리는 탓에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금액기준)이 4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가운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이 이미 70%를 넘어선 것과 크게 대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고액과외 행위를 한 학원 및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추적해 조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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