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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위생 모래로 놀이터 시공…건설업자 영장

등록 2010-12-23 08:26

서울마포경찰서는 22일 사업등록증 등을 위조해 아파트 놀이터 수십 곳을 불법 시공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건설업체 대표 박아무개(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직원 3명을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아파트 31곳의 놀이터 공사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따내면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놀이터에 깔 모래의 항균테스트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값싼 중국산 놀이시설을 국산이라고 속여 설치하고, 기생충과 세균 검사를 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모래를 깔아 17억여원의 부당 매출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놀이터 공사비의 경우 50~100%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돼 입찰 심사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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