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연수생 이탈 방지용
자체 조사뒤 ‘주의조처’ 그쳐
자체 조사뒤 ‘주의조처’ 그쳐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통장 300여개의 거래를 불법 정지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산업연수생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거래를 정지한 통장이 모두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국민은행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를 악용해 이주노동자들을 헐값에 고용해온 대우조선해양의 요청에 따라 중국인 천위강(22)의 월급 계좌에 대해 예금 지급을 정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겨레> 2010년 11월16일치 10면 참조)
박 의원은 연수생 본인의 동의 없이 적금계좌를 해지한 경우도 최소 십수건이며, 해약한 적금은 대우조선해양에 건넸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또 불법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에게 ‘주의환기’를 하고 말았으며,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이라고 축소·은폐해 금융감독원에 허위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09년 12월 처음 민원을 접수하고도 국민은행에 자체 조사와 처리를 위임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포기했다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또 2010년 1월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한겨레> 보도 이후 국민은행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불법적인 통장 거래 정지 이유가 대포통장 이용 등 범죄를 우려한 때문이라고 해명해 왔는데, 지급정지한 적금 계좌가 300개가 넘어 이 해명이 거짓임이 탄로났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2009년 12월 민원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 확인했을 때는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이었던 것이 맞다”며 “이번에 과거 기록까지 헤아려보니 300여개였다”고 해명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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