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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

등록 2011-01-22 02:55

검찰 “비자금 3천억중 2천억 사용처 불분명”
424억 횡령 등 혐의…정·관계 로비 집중수사
회삿돈을 빼돌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49·사진) 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로비 수사가 시작된 지 100여일 만이다. 검찰이 태광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진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11시께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으며, 법원은 5시간 동안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이 회장이 태광산업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된 양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해 제품을 빼돌려 회삿돈 424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등 3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태광그룹의 정·관계 로비와 비자금 출구를 캐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태광그룹은 2007년 특별세무조사 당시 세금 790억원을 추징당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그룹 차원에서 국세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2009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청와대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태광그룹의 비자금은 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이 회장 일가가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등 종잣돈으로 사용한 1000억원가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 계열사 티알엠(TRM)·티에이치엠(THM)의 이성배(56) 대표 등 고위간부 2명에 대해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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