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등 그룹관계자 4명도…검찰 “재청구 검토”
서울서부지법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그룹 오너 일가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수천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가법의 업무상 횡령·배임, 증권거래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청구된 홍동옥(62) 여천엔시시(NCC) 사장의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이날 홍 사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진철 영장전담 판사는 “(홍 사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범죄사실 및 소명 자료를 봐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커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초 한화그룹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를 지낸 홍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한화에스앤씨(S&C)와 동일석유㈜의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에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지난 20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회사 부동산 매매로 오너 일가에 이익을 챙겨주거나 국세청 세무조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청구된 김관수(59) 전 한화국토개발㈜ 대표(현 한화이글스 대표) 등 그룹 관계자 4명의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영장 기각 뒤 검찰은 “관련자 회유와 증거 인멸 등이 우려돼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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