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영장 기각에 체면 구긴 검찰
김승연 회장 등 불구속 기소 결정
김승연 회장 등 불구속 기소 결정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가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조만간 김승연(59) 한화그룹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사건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7일 “한화 수사는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곧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더이상의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바꾼 데는 영장 발부를 자신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회장을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로 겨냥하면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화그룹 재무 책임자를 지낸 홍동옥(63) 여천엔시시(NCC) 사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당했다. 홍 사장이란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면서 김 회장 구속이라는 목표도 포기하게 된 셈이다. 대신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홍 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현중(59) ㈜한화건설 대표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화그룹 사건을 설 연휴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공소장의 분량이 100쪽가량으로 워낙 많아 정리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설 이후에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서부지검 간부는 “재벌 기업 범죄는 보통 공소장이 80쪽가량 되는데, 한화는 분량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 전에 끝냈으면 좋겠지만, 확실하게 말하긴 힘들다”고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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