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5명·민주 2명…수백만~수천만원 규모”
선관위 이달초 고발…“KT 지시 따른건지도 수사”
선관위 이달초 고발…“KT 지시 따른건지도 수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방봉혁)는 정치권에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케이티(KT)의 계열사인 케이티링커스 노동조합을 23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케이티링커스 건물 7층 노조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계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운영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케이티링커스가 노조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국회의원 몇 사람에게 노조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케이티링커스 노조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돈을 걷어, 여러 의원들에게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돈을 받은 의원들은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 5명과 민주당 의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건네받은 돈은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런 불법 정치자금 전달이 모기업인 케이티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후원금을 대가로 입법 로비를 벌인) 서울북부지검의 청목회 수사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케이티링커스 노조에 한정된 수사인지,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노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케이티링커스는 1988년 케이티에서 100% 출자를 받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를 설치·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케이티가 93.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황춘화 송호진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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