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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ELW 불법거래’ 증권사 직원

등록 2011-04-07 22:25

시장 교란시켜 수백억 챙긴 혐의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증권사들과 짜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 투자자) 손아무개씨 등 4명과 ㅎ증권사 직원 ㅂ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손씨 등은 주식워런트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이득을 얻고, 증권사 직원들은 이들에게 편법으로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다른 매매자보다 먼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특혜를 제공해 수수료 수익을 올렸고, 스캘퍼는 이를 통해 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 출신 스캘퍼들에게 증권사가 불법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은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8일 오후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캘퍼는 보유 주식을 2~3분 단위로 수시로 바꿔가며 하루에도 수백번씩 거래해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람들로, ‘슈퍼 메뚜기’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다. 2005년 12월 개설된 주식워런트증권은 고수익 선호 투자심리와 맞물려 세계 2위 시장으로 급성장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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