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피하려 진단서 조작"
청와대 신우회의 지도목사라고 사칭하며 교회 신도의 돈 수억원을 가로챈(<한겨레> 2월7일치 10면) ) 소망교회 전 부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 유명해진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영훈)는 8일 소망교회 신도 이아무개씨의 집(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아무개(54)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 부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는 교회 신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8억1000만원의 재산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를 늦추기 위해 진단서를 조작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1억6000만원은 피해자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소망교회에서 받는 월급 300여만원을 제외하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교회 권사 이아무개씨의 집을 담보로 9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평소 ‘청와대 기독교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한편, “나는 목회자로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미국으로 가버리면 당신만 죽는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안심시켜왔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당뇨증으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 진단서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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