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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사찰’ 이인규, 항소심서 징역 10월

등록 2011-04-12 21:10

1심 1년6월보다 감형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이인규(55) 전 지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12일 민간인 김종익(57·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를 불법사찰한 혐의(강요 등)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곤(55)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에게 징역 10월, 원충연(49) 전 지원관실 조사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당시 지원관실에 파견됐던 김화기(43) 경위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와 재산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관실 총 지휘·감독자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2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회 법질서 유지 업무에 임해 훈장 등을 받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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