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씨엔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씨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꼈다며 작곡가 김도훈씨와 이상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씨 등은 “두 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인 멜로디와 리듬, 화음 등 세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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