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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천구청장 2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2011-04-14 20:42수정 2011-04-14 21:42

오산시장엔 벌금 80만원 선고
울산 남구청장 직위유지 확정
14일 잇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당선무효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형’을 놓고 당사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하며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48) 서울 양천구청장(민주당)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가 고문을 당한 곳은 상대후보인 추재엽 후보가 근무한 보안사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이고, 당시 추 후보의 나이는 13살에 불과해 고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추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때 신 전 교수를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초대장을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47) 경기도 오산시장(민주당)에게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고 노골적 지지 문구를 빼는 등 조처를 취했고, 수신자 대부분이 민주당원인 점을 감안해”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건설업체에 누각 건립비용 5억원을 요구하고,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를 하는 언론사에 50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두겸(53) 울산 남구청장(한나라당)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우여(64) 한나라당 의원의 재상고심에서 “지난해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황춘화 김정필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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