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15일 법률·조례 등의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교육감 직명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62) 경기도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됐고,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행위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장학금 기금 출연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김 교육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출연된 것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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