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비비케이(BBK)수사팀 검사들이 “2007년 수사 당시 ‘수사팀이 김경준씨를 회유한 의혹이 있다’는 주간지 <시사인>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해당 기사는 쪽지와 녹음 테이프 등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경준(45)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를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수사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비비케이 수사팀 검사 10명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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