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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경미화원의 죽음 ‘원인 공방’

등록 2011-04-22 20:17수정 2011-04-22 22:18

혹한속 매일 12시간씩 밤샘청소뒤 폐렴 등 질환
유족들 “업무상 재해” 주장
근로복지공단은 “인정 못해”
혹한에 과로 끝에 폐렴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의 유족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 김아무개씨는 1995년 충남 부여군 부여군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다. 2003년 9월 부여군청이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에서 외주로 전환하자 김씨도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됐다.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환된 뒤 근무시간은 절반 이상 늘었다. 과거에는 새벽 4시부터 8시간을 근무했지만, 용역업체는 자정부터 낮 12시까지 12시간가량 근무를 요구했다. 용역계약서에는 ‘1일 작업시간은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매주 66시간 이상을 일해야 했다.

지난해 10월엔 ‘세계 백제대전’이 열려 1170만명의 방문객이 부여를 찾았다. 쓰레기도 그만큼 불어났다. 게다가 지난겨울에 닥친 혹한과 잦은 폭설은 김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김씨는 제설작업과 청소업무를 병행해야 했다. 지난해 12월26일 밤 11시30분께 폭설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집을 나섰다. 이날 부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9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돌았다. 출근길 청소와 제설작업을 마친 김씨는 27일 아침 6시께 아침 식사를 하러 잠시 집에 들렀다. 하지만 김씨는 문을 열고 들어서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지난 1월14일 폐렴과 간질중첩증 등으로 숨졌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업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간질중첩증이 발병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숨진 환경미화원의 부인 김아무개(51)씨는 지난 19일 “부여군의 각종 행사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혹한기에 근무하다 폐렴이 생겨 숨진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유족보상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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