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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25때 소년공작대 북파” 법원서 인정

등록 2011-04-27 08:20

나치소년단 모방…파주서 13명 강제 징집
“전사확인서가 유력증거…보상금 지급해야”
6·25 전쟁 때 국군이 10대 초반의 소년들을 ‘소년공작대’란 이름으로 강제 징집해 북한 침투공작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말을 종합하면, 1951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살고 있던 김아무개(74)씨 등 당시 15살 미만의 마을 소년 13명은 이장집에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갔다가 군부대로 끌려갔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소년단(유겐트)을 모방해 ‘소년공작대’라고 불렸다. 이들은 2주간 군부대에 머물며 북한군의 동태와 진지의 위치, 북한군이 지닌 무기의 종류, 붙잡혔을 때 답변 요령 등을 교육받았고, 그 뒤 육군첩보부대인 육군 제4863부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로서 북파돼 첩보활동을 벌였다.

2005년 김씨 등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들은 소년공작대가 존재했다는 증거로 당시 같은 부대 파견대장이던 김아무개씨가 “소년공작대를 개성 및 개풍지역으로 파견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쓴 경위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출했다. 이런 근거들을 종합해 위원회는 2007년 공작대 한 사람당 1억3000만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2008년 직권조사 결과 파견대장 김씨의 경위서가 거짓이라며 보상금 환수를 결정했다. 김씨가 “소년공작대가 모집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교육이나 파견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 활동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김씨와 숨진 대원들의 유족 등 6명은 “착오를 이유로 애초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보상금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씨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26일 “당시 파견대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특수임무수행자로 활동했던 이들 중 일부가 임무수행 시점 무렵에 전사했다는 ‘전사확인서’가 발급된 점, 북한 쑥섬수용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보상금을 다시 돌려받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공작대의 실존 여부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위원회에 있으며, 파견대장의 진술 이외에 소년공작대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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