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길태(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길을 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부산지법은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중생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을 유기한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법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사형은 피고인이 사회의 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1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