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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이폰 위치추적’ 한국서도 집단소송

등록 2011-04-28 20:57

“정신적 피해” 29명 80만원씩
아이폰의 위치추적 기능 탓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환불 소송을 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아이폰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기획 소송을 냈다.

강승희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불법으로 수집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과 국내 판매회사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한 사람당 80만원씩 모두 2320만원으로, 아이폰 단말기 대금 64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원고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이인철 변호사(법무법인 윈)는 소장에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애플 등은 수집된 위치 정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조차 밝히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컴퓨터 등에 저장되도록 해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특정 파일에 몰래 저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는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사에 나섰으며, 미국 아이폰 사용자 2명은 미국 내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모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1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다. 올 1월 말 현재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200만명이 넘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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