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수사팀 꾸려
예금주에 직접 경위 추궁
예금주에 직접 경위 추궁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불법 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9일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돈을 빼낸 예금주들의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예금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의 ‘불법 대출’ 사건에 주력했던 중수부는 이날 ‘불법 인출’ 의혹을 전담할 별도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에서 영업정지 전날 인출된 예금 3588건(1077억원)을 확인하고 관련 계좌 전부에 대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예금계좌들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인출 명세를 확인한 뒤 불법 인출이 의심되는 예금주들을 상대로 직접 인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긴 했지만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금액 등 예금 인출 계좌의 상세 정보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다만 연결계좌나 계좌 자체의 불법성 여부까지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도 금융당국 관련 실무자들과 저축은행 임직원들을 불러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사실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특정 예금자들만 예금을 찾아가게 된 배경 등을 캐물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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