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주주·임원 21명 불법대출 등 혐의 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이 그룹 박연호(61)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21명(10명 구속, 11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이 수조원을 불법으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 회장 등은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기 위해 차명으로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룹 5개 계열은행에서 총 4조5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심사나 담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 등에게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해 5개 계열은행에 506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계열은행들에 대한 2조4533억원의 분식회계로 감독기관의 감시를 회피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법인 자산을 빼돌리거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보전 조처가 병행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기소된 사람은 박 회장을 비롯해 김양(58)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장, 강성우(59) 부산저축은행 감사, 오지열(58)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장, 김지섭(53) 전주저축은행장 등이다.
또 대검 중수부는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전날의 불법 인출 의혹과 관련해, 이날 7개 관련 저축은행 중 우선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등 3곳에 검사 2명을 포함한 중수부 수사진 40명을 보내 구체적인 인출 경위를 조사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체 예금 인출 내역과 시시티브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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