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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 영장

등록 2011-05-05 20:27

‘비리폭로 협박’ 돈 뜯어낸 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5일 전날 새벽에 체포한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최아무개씨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은행에 재직할 때 알게 된 그룹 임원들의 불법 대출 등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경가법의 공갈 혐의는 재산상 이득 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지난 1일 불법 대출·배임 등의 혐의로 박연호 그룹 회장 등 임직원 21명을 기소한 검찰은 박 회장 등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직접 운영한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불법 대출된 4조5942억원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대검 중수부는 중수2과(과장 윤석열)에 6일자로 부산지검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을 투입해 수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에스피시로 불법 대출된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빠져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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