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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사고 부정입학 묵인한 공무원 파면 정당”

등록 2011-05-10 20:41

법원, 서울교육청 전 과장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선발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서울시교육청 전 과장 한아무개(59)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전형이 처음 도입된 만큼 시교육청 실무책임자인 한씨는 제도시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시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시교육청 과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 역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2010년 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방안’을 수립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대상을 규정했지만, 그 기준이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고, 일부 자사고가 학교장 추천제를 우수학생 유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씨는 2010년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8월 파면된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당시 자사고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 가운데,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부적격자는 133명으로 모두 입학이 취소되는 등 파문이 인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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