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당국, 1월25일에 영업정지 방침”…수사대상 확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1일 조사 시점을 2월16일에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25일로 앞당기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지난 1월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마감시간(오후 5시) 이후 인출 경위에 집중하던 수사 범위를 1월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자로 넓혀 조사 대상자를 분류하는 한편, 법원에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관련 계좌를 전부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영업 마감시간 이후 예금 인출자만을 대상으로 수사해왔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업정지 정보 유출에 따른 부당 인출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한 1월25일 이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1월25일 이후 영업정지(2월17일) 전날까지 20여일 동안 정상적인 인출과 비정상적인 인출을 선별해 불법 인출자를 골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간 인출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른바 ‘쪼개기’를 한 예금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이 인출된 계좌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지난달 29일 발부받아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가 1월14일 이후 저축은행 시장 상황과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1월25일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인 이아무개씨를 구속 수감했다. 김정필 정세라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