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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불법인출, 수사 확대는 했는데…

등록 2011-05-12 20:53수정 2011-05-12 23:00

돈 미리 빼간 예금주들은?
대검 중수부, 처벌근거 고심
은행직원 범죄입증 못하면
인출자 ‘공모’ 성립 어려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인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2월16일)로 한정됐던 수사 범위를 1월25일 이후 인출자로 크게 넓혀놨다. 언론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당일(4월25일)만 해도 “인출자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태도였는데 강공으로 돌변한 셈이다.

애초 중수부 수사의 본류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이었다. 중수부가 ‘불법 인출’에 손을 댄 건 불법 인출을 처음으로 알린 <한겨레21> 보도 직후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날인 26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중수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29일엔 중수부 산하 별도 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애초 사전 인출은 수사 대상이나 기소를 염두에 둔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인출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인출자는 은행 직원의 범죄가 입증돼야 ‘공모’로 엮을 수 있는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체로 많다.

일단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린 은행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된다. 은행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어겼다는 점에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예금주들이 본인이 예금한 돈을 찾아간 것으로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또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데 직무누설죄의 공범이 될 수도 없고 위계에 의한 저축은행 업무 방해라고 볼 수도 없어 범죄 구성요건이 어려울 거 같다”며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해도 자기 돈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누구라도 돈을 빼간다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수부가 아직까지 인출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인출 수사에 전력투구한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불법 인출 조사 시점을 1월25일로 앞당긴 것도 이 대통령의 ‘엄중 수사’ 지시 등 수사 성과에 대한 외부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 중수부의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12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인출자 가운데 정관계 등 유력 인사가 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렇다 할 성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한 직원은 “계좌 내역을 전부 제출했는데 정관계 등 유력 인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중인 ‘중수부 폐지’와도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지금 국회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6월까지인데 중수부로선 수사를 길게 가져가야 존속의 명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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