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종씨 37년만에 재심 무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김우종(81·전 경희대 교수)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김씨가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1명이 개헌 지지 성명을 내자, 이에 참여한 임헌영·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 등 문인 5명이 기고한 잡지 <한양>이 총련의 자금을 받은 위장잡지라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양>이 위장 기관지라는 증거가 없고,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불법 사건이라며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을 국가에 권고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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