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이루(28·조성현)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배척하긴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크고, 가수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때 이루와 연인관계였던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이루와 결별하면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태진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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