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인터넷 공개는 유죄”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삼성그룹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도청 녹취록(이른바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55)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녹취록에 나온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지만, 불법 도청된 내용을 굳이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까지 실명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명 공개는 재계와 검찰의 유착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측면이 있지만, 당시엔 이미 언론에 보도돼 공익적 효과가 달성된 상황이었다”며 “국회의원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것은 그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상임고문은 판결이 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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