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자유로 정당화 안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공물건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41·국어국문학 전공)씨와 연구단체 ‘수유 너머’ 연구원 최아무개29·여)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창작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예술창작과 표현활동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다’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재물적 가치만 따진 것으로, 홍보물이 갖는 홍보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면 결코 가치가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홍보물을 훼손하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상회의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쥐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선고를 받은 박씨는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공용물건 훼손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붙어 있는 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 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공용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올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월, 최씨에겐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창동(57) 감독 등 영화인들이 박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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