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돌입
국선변호·친족사건은 허용
법조계선 위헌여부 공방도
국선변호·친족사건은 허용
법조계선 위헌여부 공방도
흔히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퇴직하는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관할 지역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판검사, 군법무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공직 퇴임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서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퇴직한 경우 1년간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지검 관할이 아닌 곳, 예를 들어 서울서부지법이나 서울북부지검 사건은 맡아도 무방하다.
로펌에 취업한 사람은 담당변호사로 수임을 제한받는 것은 물론 공동수임이나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일절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이거나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사건 수임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두려고 하고,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무부나 법원행정처 소속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제한 범위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기관별 의견이 크게 달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위헌 여부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온다. 과거 비슷한 내용의 변호사법 관련 조항이 있었지만 19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기된 바 있다. 대법원의 한 재판연구관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전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일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소지가 커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의 한 연구관은 “1989년 전관 금지법은 수임 자체를 전면 금지해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근무지 제한으로 완화돼 위헌 소지가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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