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손배 소송 항소심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을 기소된 철거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장재윤)는 24일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38)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들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가운데 경찰 지휘부의 진술 등이 포함된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에 와서야 미공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후 이씨 등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0만원씩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거부 행위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나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법원의 허용 결정 이후에도 공개를 재차 거부한 행위에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