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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납품단가 부당인하’ 현대차 16억 과징금

등록 2011-05-25 21:01수정 2011-05-25 22:51

하도급단가 3%대 일률 인하…파기환송심, 공정위 손들어줘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부품 단가를 깎으면서 업체별 인하율에 약간의 차등을 두었더라도, 해당 업체들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자동차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25일 현대차가 “부당하게 부품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 상황과 부품의 종류, 납품물량 증가율 등이 하도급 업체마다 크게 다른데도 현대차는 재료비를 3.5%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가격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일률적으로 가격을 내렸다”며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별로 인하 폭이 같지 않다는 현대차의 주장을 두고는 “결정된 인하율이 하도급 업체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업체의 개별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02년 12월~2003년 1월께 자동차 ‘클릭’에 부품을 공급하는 26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3.2~3.5%로 내렸다가 2007년 공정위에 적발돼 16억9300여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현대차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차가 이미 클릭의 재료비 3.5%를 인하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안을 마련해 놓았고, 하도급 업체 가운데 일부는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가 인하를 거부했었다”며 “각 업체의 경영 상황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내릴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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