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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정환 법정구속법원, 도박혐의 징역8월 선고

등록 2011-06-03 19:20

신정환(36)씨
신정환(36)씨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신정환(36·사진)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주목받는 연예인의 도박행위는 일반 대중에게 도박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도박을 시작해 일행들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남아 도박을 한 점, 가진 돈이 없음에도 거액을 계속 빌려 도박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도박중독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술한 다리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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